(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미 살처분된 소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보상비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 1천414마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56억원을 책정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45억원, 지방자치단체가 11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축산농가의 기대는 물론 시세와도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소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시세의 80~100%가 보전되는데, 한우의 경우 최근 평균 산지가격이 600㎏ 기준 600만원 정도다.
이를 토대로 보면 현재까지 살처분 피해를 본 농가에 지급할 보상금은 최저 68억원, 최고 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것에 비하면 정부가 책정한 보상금은 턱없이 작은 규모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제역 피해로 살처분된 가축주들의 기대와 농식품부가 책정한 보상금의 차이가 크다"며 "정확한 조사 없이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해 피해농가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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