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어 파기환송심서도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철도노조는 기업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노동청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됐던 이영익(54) 전 전국철도노조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철도노조는 기업별 노조에 해당하기 어렵고, 오히려 철도 관련 산업 및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별 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철도노조 규약 제7조의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문헌만 가지고 해고 근로자의 철도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는 2011년 5월 철도노조가 해임 근로자들을 노조 간부로 선출하자 규약 위반이라며 노동청에 시정 명령을 신청했다. 노동청은 규약 위반을 이유로 이 전 대표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따르지 않자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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