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한 친구 흉기협박해 50억원 뺏은 '절친'

입력 2017-02-16 12:00   수정 2017-02-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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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한 친구 흉기협박해 50억원 뺏은 '절친'

경찰 "불법수익 드러나면 모두 국고 귀속"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고등학교 동창이 불법 도박 사이트로 현금 수십억원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금·협박해 돈을 뺏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친구 A(45)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로 유모(4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9일 오후 5시께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후배 강모(39)씨·오모(39)씨와 함께 A씨를 협박해 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와 오씨도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와 A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동창으로 30년 가까이 절친한 사이였다. 유씨가 남양주 아파트를 살 때 A씨가 4억 5천만원을 빌려줄 정도로 친했다.

A씨는 2014년 말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을 벌었다. 반면 유씨는 3년여 전부터 도박에 빠져 2억원 넘는 빚을 진 상태였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 유씨는 A씨가 "필리핀 사업을 정리하고 입국했다"고 말한 기억이 떠올랐다. 유씨는 A씨가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을 모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유씨는 사회 후배 강씨와 오씨에게 "친구가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빼앗는 것을 도와주면 2억원씩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들을 범행 당일 남양주 아파트로 불렀다.

이어 유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돈 빌려서 샀던 남양주 아파트 오늘 팔게 됐다. 팔자마자 빌린 돈 갚을 테니 그곳으로 오라"고 속였다.

영문도 모른 채 친구를 만나러 왔던 A씨는 유씨 일당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이후에는 양손과 양발이 묶인 채 1시간 동안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


결국 A씨는 현금을 보관한 장소를 털어놓았고, 유씨 일당은 해당 장소에서 50억원을 발견해 여행용 캐리어 6개에 나눠 담아서 도망쳤다.

이들은 A씨가 불법적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으나, 분을 참지 못한 A씨는 처벌을 감수한 채 경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유씨 일당이 캄보디아로 도망쳤다가 돈을 가지러 잠깐 귀국한 틈을 타 이달 10일 일망타진했다. 유씨 등 3명은 12일 구속됐다.

친구에게 배신당해 강도 피해를 당했지만, 본인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A씨는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11억6천만원을 압수했고, 나머지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며 "자금 출처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인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몰수해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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