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김정남 암살 용의 여성 2명 '7일간 구금' 명령

입력 2017-02-16 13:55  

말레이 법원, 김정남 암살 용의 여성 2명 '7일간 구금' 명령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김상훈 황철환 특파원 = 말레이시아 법원은 1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혐의로 체포된 여성 용의자 2명에 대해 7일간 구금 명령을 내렸다.

말레이시아 현지 베르나마 통신과 일간 더선에 따르면 세팡법원의 샤리파 무하이민 압둘 칼립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구금을 결정했다.

더선은 이것이 보안 우려에 따른 이례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난 13일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제2국제공항에서 살해된 것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에 찍힌 여성 1명을 15일 오전 9시 체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2시 또다른 여성 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처음 체포된 여성은 베트남 남딘 출신의 29세 '도안 티 흐엉'이라고 기재된 베트남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여성은 인도네시아 세랑 출신의 25세 '시티 아이샤'로 적힌 인도네시아 여권을 갖고 있었다.

이들 여성은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 기기를 이용하던 김정남에게 접근해 독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들 2명 외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4명도 추적 중이다. 전날 붙잡힌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북한계와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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