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경영권 승계' 전반으로 확대해 3주 넘게 보강 수사
삼성 "대가를 바라고 뇌물 주거나 부정한 청탁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완전히 엮은 것" 뇌물 프레임 전면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전명훈 이보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삼성 계열사가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자금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그에 따른 대가 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또 박 대통령이 '뇌물' 성격인 점을 인식했는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성의 자금 제공이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대가 관계 소명에 약 4주간 수사력을 집중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려고 경영권 승계 문제 전반으로 시야를 확대한 것이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자체뿐만 아니라 이 합병으로 강화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판단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해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삼성그룹 순환출자 문제를 검토한 후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청와대 등 윗선의 압력을 받아 처분 규모를 줄였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삼성 SDI가 처분해야 할 통합 삼성물산 주식이 500만 주라는 판단을 2015년 12월 내놓았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과정을 특검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측으로부터 새로 확보한 업무 수첩 39권을 토대로 작년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3차 독대'에 관해서도 파고들었다.
삼성그룹이 최 씨 측을 지원한 것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것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특검은 대가성 규명에 주력했다.
특검의 이런 시도에 대해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 대통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뇌물 거래를 전제로 한 특검의 수사 프레임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과 특검은 박 대통령 직무와 삼성측 지원의 전체적인 대가성 여부를 두고 6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17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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