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삼성] 대기업 총수 구속의 '흑역사'

입력 2017-02-17 05:52   수정 2017-02-17 09:15

[충격의 삼성] 대기업 총수 구속의 '흑역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 총수로는 첫 사례이지만 지금까지 재벌 총수의 구속 사례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가깝게는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있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그 와중에 건강 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를 반복했고,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결국 그는 특별사면됐다.

재계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은 2006년 구속기소됐다. 2000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현대차[005380]와 현대모비스[012330], 기아자동차[000270], 위아 등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 1천34억원을 조성하고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였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결국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재계 3위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2년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함께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제가 한꺼번에 기소된 이례적 사건이기도 했다.

최재원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결국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형제는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636억원을 빼돌려 횡령·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복역 2년 7개월 만에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최 회장은 이에 앞서 2003년 2월에는 1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뒤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검찰과는 인연이 많은 총수다. 20여년에 걸쳐 5차례나 검찰조사를 받았다.

1993년 10월 650만달러 어치의 불법 외화유출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구속된 게 시작이었다.

2004년 8월엔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에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 끝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7년 6월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됐고, 2011년 1월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1천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300억원대 회삿돈 횡령·유용 혐의로 각각 2011년 1월과 5월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079550] 부회장은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부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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