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복지사업도 조사 근거 마련

입력 2017-0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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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복지사업도 조사 근거 마련

정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이라도 사업비가 증액돼 사후에 500억원을 넘기게 되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재정전략협의회 논의를 거쳐 타당성 재검증 시행 요건 개선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 재조사 등 사업단계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당시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아니면 사후에 사업예산 증가로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겨도 타당성 재검증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사후에 총사업비가 늘어나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면 애초 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타당성을 재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당성 재검증 요건에는 국가 재정지원 규모의 변동을 추가해 사업 중 재정지원이 증가하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했다.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때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한 조항도 사업규모별로 10∼20%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강화된다.

총사업비가 큰 사업은 총사업비가 적은 사업과 달리 늘어난 사업비의 절대 규모가 크더라도 타당성 재검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업규모별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개정 이후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통해 확정한다.

완성기한이 없는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의 대규모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가 어려워 타당성 재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지출규모 증가 등이 있을 때 별도 방법으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당초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국고 정액지원 사업은 국고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의 한도와 지급근거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기재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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