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 비상사태 발생 때 백화점이나 터미널,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자의 경보방송을 의무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 건축물은 방음시설 때문에 민방위경보사이렌 청취가 어려워 경보방송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터미널, 철도역,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의 관리 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해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관리자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경보시설이나 방송장비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건물 내에 전파해야 한다.
다만 민방위경보시설 준비 기간을 고려해 설치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
설치 전까지는 전북도(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경보사항을 유선전화·이동전화(문자 또는 음성)로 전달받아 건물 내에 신속하게 안내 방송해야 한다.
도는 이에 따라 최근 도내 의무대상 건축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중이용 건물 관리 주체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통지했다.
도내 의무대상 건축물은 터미널 등 운수시설 46곳,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47곳, 상영관이 7관 이상인 영화상영관 4곳 등 모두 97곳이다.
이현웅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다중이용 건물 관리자는 유사시 신속한 경보방송 및 대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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