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 14년간 조정사례 없어…유명무실

입력 2017-02-16 15:16   수정 2017-02-16 15:20

광주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 14년간 조정사례 없어…유명무실

가스총·가위 등장한 아파트 분쟁 사건 발생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장 A(67)씨는 가위를 들고, 선거관리위원장 B(78)씨는 가스총을 들이대고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장인 B씨가 자신을 해임하는 가구별 방문 투표 강행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입주자 대표회장에 당선돼 취임한 A씨는 취임 이후 아파트 인건비 인상 등 8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4일 오히려 '독단적 업무와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안이 일방적으로 상정돼 부당한 투표가 진행됐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아파트 내부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고 만든 제도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힘을 쓰지 못했다.

아파트 분쟁을 해결하고자 만든 광주 북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제정 14년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이에 13년여 앞선 2003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제정 이후 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는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아파트 내부 분쟁의 골이 깊어지자, 자신이 확보한 증거 서류 등을 들고 구청을 방문해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청 담당 부서는 '관리 규약상 해결해야 할 일이다. 자치구에서 관여할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고 A씨는 밝혔다.

광주 북구청은 가스총과 가위가 등장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수차례 구청 담당자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면 담당 부서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A씨의 최초 민원 접수 내용만으로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사안인지 판단할 수 없어 상담과정에서 안내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9일 주민 동의를 받아 중앙과 자치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과 관리주체 측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또 "분쟁조정위 신청을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해 그동안 신청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아파트 분쟁의 경우는 관리규약이나 입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많아 자치구에서 관여해 직접 지도·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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