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뇌물 5천만원 중 3천만원 유죄 인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모(52) 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 전청장을 2015년 8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 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를 보내려고 부산에 와서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 씨와 만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 씨에게서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1년 7월 2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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