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다단계 투자 손실금을 되돌려주겠다며 억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44·여)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투자손실금을 만회해주고 수익금도 주겠다"며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B(65·여)씨로부터 약 1억7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가 갑자기 잠적해버리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조사 결과 B씨는 2008년 다단계 업체에 4천만원을 투자해 모두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다단계 업체의 한 팀장은 '업계 실력자 한 명을 아는데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손실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생길 것'이라며 B씨에게 A씨를 소개해줬다.
B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A씨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A씨는 "다른 다단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데 쓰기 위해 B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2008년 투자한 다단계 업체 조직원 중 한 명이 A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B씨는 같은 조직에 두 번이나 사기를 당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여기 빠지는 순간 이성이 마비돼 제대로 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한다"며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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