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일경험 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습·인턴 등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워 사실상 근로자 신분인데도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15~29세 근로자는 2013년 8월 49만여명에서 지난해 8월 64만여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장은 "일부 기업에서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해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의 희망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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