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명운 건 공방'…삼성·특검 어느 한쪽은 '치명상'

입력 2017-02-16 16:32  

이재용 영장 '명운 건 공방'…삼성·특검 어느 한쪽은 '치명상'

기각되면 특검 수사동력 상실, 발부되면 삼성 '경영 공백'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그룹 양측이 16일 법원에서 명운을 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번 영장 결과에 따라 특검팀과 삼성그룹 모두 회복할 수 없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1차 수사 시한인 이달 28일 해산 가능성이 있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두고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진행한 보강 수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번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며 영장심사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특검이 뇌물수수 공범이라고 의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사이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의미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만 앞서 영장 기각 때 뇌물죄 구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이번에도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특검팀이 뇌물죄 적용을 무리하게 고집했다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면서 향후 박 대통령과 최씨를 향한 수사 동력마저 급속히 약화할 수 있다.

특검팀이 이날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등 이 부회장 수사를 전담한 핵심수뇌부를 영장심사에 대거 투입한 것은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그룹의 처지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삼성그룹은 창업 79년간 여러 번 검찰 수사에 휘말렸지만 고(故) 이병철 전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 이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3대'에 걸쳐 단 한 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었다.

더욱이 이 회장이 병상에 누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3세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핵심으로 한 기업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그룹에 가져올 충격은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 역시 이날 영장심사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고검장을 지낸 조근호 변호사 등 정예 변호인단으로 방어에 나섰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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