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중소기업청은 물품을 받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지역 업체 50곳을 적발해 개선하도록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중기청은 지난해 7월 변호사와 함께 불공정 거래 대책반을 구성, 올해 초까지 140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납품 이후 60일 이상 대금을 주지 않았거나 지연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이다.
중기청은 불공정 거래 신고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보복 기업에 대해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불공정 행위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위·수탁거래 포털(http://poll.smba.go.kr)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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