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州)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 또는 위스콘신주에서 발급한 유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교육이나 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교환 발급되는 면허증은 한국에서는 2종 보통, 위스콘신에서는 'Class(클래스) D'다. 다만 적성검사는 받아야 한다.
이로써 한국과 운전면허가 서로 인정되는 미국 주는 위스콘신을 포함해 모두 20곳으로 늘었다. 상호인정 국가는 139개국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의 다른 주와 계속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해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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