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지식재산 재판부 전면 개편…전문성 대폭 강화

입력 2017-02-16 17:03  

중앙지법, 지식재산 재판부 전면 개편…전문성 대폭 강화

작년 전국 관할권 생기며 특허 관련 민사 소송 대폭 증가

형사합의·단독재판부 각 1곳씩 늘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를 전면 개편했다. 지식 재산 관련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20일자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사무 분담을 변경하며 지재수석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설되는 지재수석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사 제2수석부장(김형두 수석부장판사)이 재판장이 돼 가처분 사건을 전담한다.

지재 특별합의부도 6곳 신설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처럼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크거나 선례가 없는 중요 사건들을 담당하게 된다. 제2수석이 재판장, 지재합의부 부장판사가 배석판사가 돼 심리를 맡는다.

아울러 재편된 지재합의부에서는 오로지 지재 사건만 전담한다. 특히 기술형 지재사건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영역의 기타 저작권 사건은 별도 전담 재판부에서 처리하게 했다.

기존에 단독 재판부에서 처리하던 사건도 모두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지재합의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심리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중앙지법이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를 전면 개편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특허 관련 손해배상 1심 사건의 전국 관할권을 갖게 되면서 관련 소송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계와 변호사 업계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감안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서울중앙지법이 특허법원과 더불어 지식재산 관련 분쟁 해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앙지법은 이밖에 원로법관 3명을 민사단독 재판부에 배치해 소액 재판 중 분쟁성이 큰 사건을 충실히 심리하도록 했다.

형사부에서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재판부와 성범죄를 전담하는 단독 재판부를 각 1곳씩 늘렸다. 신설된 합의재판부도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로 지정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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