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朴대통령 탄핵사유 '헌법위반'으로 재구성

입력 2017-02-16 17:26  

국회, 朴대통령 탄핵사유 '헌법위반'으로 재구성

"재단 설립·모금은 대통령 권력남용…국민의사 반영돼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현혜란 채새롬 기자 =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공무원제도를 침해해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소속 이명웅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이 같이 변론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이 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거나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특혜를 도모한 행위는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권력남용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공적영역과 시장경제질서에 따른 사적영역을 구분해놓고 자유와 창의에 입각한 자유시장질서를 보장하는 것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임명권 남용에 대해서는 "국가 존립 자체와 정당성을 해치는 심각한 잘못"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제도와 공직을 위태롭게 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결론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에서는 국민의의사가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뒀다면 민주주의적인 요소와 법치주의에 입각해 탄핵결정에도 (민의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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