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주군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제가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으나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 지역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행정권·재정권을 각각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전환,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주군의회는 7일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2017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의회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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