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조례 의결

입력 2017-02-16 17:31  

경기도의회 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조례 의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제316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어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세월호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세월호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데 기간이 2020년 3월 28일로 한정됐다. 2015년 3월 29일 특별법 시행 이후 5년간이다.

조례안은 특별법에 따른 국가의 의료비 지원 시한이 만료됐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세월호 피해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세월호 승선구조자와 가족, 구조·수습활동으로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잠수사 등이다.

도의 세월호 피해자 정신적질환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59명의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56명이 경기도민이었다. 이들의 국비 지원액은 1천227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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