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중기(50)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16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
그는 경북도당 위원장 경선을 앞둔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북구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5만원 상당 음식물과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격려 차원 또는 경비 지급 등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증인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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