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3월 10일께 선고 유력시

입력 2017-02-16 18:10   수정 2017-02-16 19:15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3월 10일께 선고 유력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금요일 선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 '가시화'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내달 10일께 결론 날 것으로 유력시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은 앞으로 20일과 22일 두 차례가 더 남아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신문은 22일로 마무리하고,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기일까지 시간이 너무 짧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재판부는 "논의해보겠다"고 말해 최종 변론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24일에서 바뀐다고 해도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개 최종 변론일로부터 대략 2주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종결 후 10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최종 변론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내달 10일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월요일인 3월 13일 퇴임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말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이후 '8인 체제' 선고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4월 30일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졌다.

내달 13일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92일째가 된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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