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대 이어 지켜온 김중업 '아리움 사옥' 문화재 되나

입력 2017-02-17 06:00  

50년간 대 이어 지켜온 김중업 '아리움 사옥' 문화재 되나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신청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1세대 건축가 김중업의 초기 작품 '아리움 사옥'이 등록문화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업(1922∼1988)이 설계한 아리움 사옥(옛 서산부인과 병원) 건물이 완공 50년 만에 문화재로 거듭날 계기를 맞았다고 서울시는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8일 중구 을지로 7가 아리움 사옥을 김중업 건축물 중에는 처음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을 했다.

건축주와 현 소유주가 대를 이어 각별한 애정과 의지로 지금껏 지켜온 덕분이다.

이 건물은 2년간 설계를 거쳐 1967년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개인병원으로 완공됐다.

건축주인 산부인과 의사 서병준이 병원과 주거공간을 겸하는 건물 설계를 의뢰했다. 1층은 진료실, 2∼3층은 병상, 4층은 주거공간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공간임을 고려해 남녀 생식기를 이미지화해서 건물 기본 형태를 만드는 등 당시로는 파격이었다.

건물 벽면과 바닥 이음새 부분을 둥글게 마감해 먼지가 쌓이지 않고 말끔하게 닦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쉽게 다니도록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드는 등 독특한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했다.


김중업은 천재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다.

서울시는 이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건축주인 서 원장과 현 소유주인 정인훈 아리움 대표의 애정과 강력한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1995년 "자네라면 이 건물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며 설계도 청사진과 공사 시방서, 시청에서 받은 허가 서류까지 모두 정 대표에게 넘겼다.

그는 "무척 신경 써서 지은 건물이라 아무에게나 넘겨줄 수 없어서 식당이나 공장으로 쓰겠다는 사람을 모두 물리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외환위기로 회사가 어려웠을 때도 사옥을 매도하거나 재건축하는 유혹을 물리치며 원형을 유지하려 애썼다.

오래된 건물이라 주차장이 없고 단열이 잘 안되는 데다가 밤이면 사옥 주변에 노점상들이 차지하는 등 건물 관리가 쉽지 않다.

정 대표는 그러나 문화재로 등록되면 서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진료받은 지역 주민들의 경험과 추억을 기록하는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애정이 깊다.


그는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하면서 앞으로 한양도성, 광희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안내하고 시민들이 쉬어가는 센터로 꾸밀 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2014년 김중업과 함께 건축계 양대 산맥인 김수근이 설계한 공간 사옥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며 문화재 영역이 현대 건축물까지 확장됐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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