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업체부터 적용…기존 업체는 3개월 유예
민병두 의원 관련법안 발의 예정…선 대출 금지조항 보완할 듯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간(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27일부터 시행된다.
18일 금융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17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P2P 금융협회는 간담회를 하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안을 논의했으며, 27일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P2P 업체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개인투자 한도 설정이나 P2P 업체의 자기 자본 투자 금지는 당초 금융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P2P 업체는 이 같은 조항을 3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개인 투자자는 업체당 연 1천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한도를 뒀고, P2P 업체나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 한도 설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P2P 업체의 직접 투자·차입을 허용하면 자기 자본으로 여신 사업을 하는 대부업체와 차별성이 없어지고, 돈을 빌려줄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가운데서 중개한다는 P2P 업종의 특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P2P 시장은 소수의 사람이 고액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성장세를 보면서 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P2P 업체는 주식시장 등 다른 금융권에는 없는 개인투자 한도를 P2P 업종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P2P 업체의 직접 투자 금지도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신청부터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출 만기 연장 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에 관심이 쏠린다.
민 의원은 당초 이 법을 통해 대출 한도를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에 대출 한도를 직접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대출 한도는 시행령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법이 제정되더라도 금융위의 주장대로 개인투자 한도는 1천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P2P 업체나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 계획이어서 법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P2P 업계 관계자는 "투자 한도를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면 금융위가 원하는 대로 투자 한도가 정해질 것"이라며 "선 대출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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