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24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은 '8인 체제' 하에서의 선고를 위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장기화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뒤 후속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8명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이 권한대행이 내달 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
이에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선고하게 되는 '헌법적 비상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최종변론 기일 후 선고까지 통상 2주일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늦어도 27일 변론을 끝내지 않으면 선고는 내달 1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9명이 내려야 할 결론을 7명이 내리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박 전임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재판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국가적 초유 사태를 장기화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두 달이 약간 넘는 63일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63일을 훌쩍 넘겼다.
헌재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감을 붙였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측의 '중대결심'이라는 반발에 부닥쳤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 이후 '속도'에 '엄격함'까지 더했다.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불출석한 증인들은 재소환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양측에 증인 철회 의사를 먼저 물어본 뒤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16일 변론에서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취소했다.
종착점을 향한 헌재의 탄핵심판 시계가 빨라지는 상황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