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시민과 몸싸움에 휘말린 경찰관이 신분을 숨겼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상해 혐의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 의왕시의 한 거리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만난 김모(50대) 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김 씨의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투자금을 받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김 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사건 직후 A씨와 합의했다가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A씨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소했다.
A씨는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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