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주택가 상습절도…7천만원 금품 털어

입력 2017-02-17 06:38  

오토바이 타고 주택가 상습절도…7천만원 금품 털어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박모(28) 씨를 구속하고 이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의 주택 48곳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7천16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사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택의 담을 넘어가 금품을 훔쳤다.

이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박 씨를 뒷좌석에 태워 현장에 도착, 박씨가 금품을 훔쳐 주택을 빠져나오면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최근 자택에서 두 사람을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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