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토지 소유자 1명 더 포함해야"…법정 동의율 75% 못미쳐 '해산' 판결
대법 "1명 증원, 원심 판단 부당"…동의율 '75%→74.4%→75%'로 반전 거듭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조합설립 동의율을 맞추지 못해 해산 위기에 몰렸던 서울 홍은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주민 이모씨 등 2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조합설립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 구역 내 토지의 공유 소유자 1명이 소재불명자에 해당해 조합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므로 해당 토지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토지를 소유자 수 산정대상에 포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2013년 9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132명 중 101명(76.5%)의 동의를 얻은 홍은동 일대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승인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 이씨 등은 일부 동의서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상당수 조합원들이 동의를 철회했다며 조합설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2건의 동의서가 무효로 판단돼 동의자가 101명에서 99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동의율은 75% 이상"이라며 조합설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32명 중 99명이 동의한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동의율은 딱 75%가 된다.
동의자 수를 더 이상 줄일 수 없게 되자, 이씨 등은 모수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 소유자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라는 이유로 소유자 수에서 제외한 토지를 포함해 동의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133명 중 99명의 비율은 74.4%다.
2심은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설립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소재불명자가 공유하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은 가까스로 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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