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특검법 직권상정 해서라도 수사기간 연장해야"

입력 2017-0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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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특검법 직권상정 해서라도 수사기간 연장해야"

"한 정당이 반대한다고 통과 못 시킬 것 아냐"…"김종인, 탈당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7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의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연장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특검 연장은 너무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한 개의 정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통과 못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박영수 특검이 제출한 특검 수사기간 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특검법 개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21일 시작된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공식 종료된다. 특검법상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만료 3일 전까지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내 승인을 받고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지금은 황 권한대행이 이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상적인 권한대행이라면 연장 요청을 받아줘야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사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권좌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이번 일에 '나 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 판단으로 연장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전날 독일로 출국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에 대해서는 "탈당은 안 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이고, 지금 국민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탈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저의 추측"이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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