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 건넸다고 진술한 이들 믿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영진(59) 전 KT&G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서 총 1억7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생산·연구개발(R&D) 부문장(부사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인사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사장 취임 직후인 2010년 2월께 협력사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러시아 출장 도중 중동 담배유통상으로부터 4천500만원대 스위스 명품시계와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증언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동기 등에 관해 말을 바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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