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30명 규모, 포도·복숭아 봉지씌우는 작업 투입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외국인을 데려다가 최장 3개월간 농촌일손을 돕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보은군과 괴산군에서 시범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과일 농사를 주로 짓는 영동군은 올해 6∼8월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초청 대상은 관내에 사는 다문화 여성 친정가족이며, 나이는 35∼55세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줄 예정이다.
김석주 친환경농업팀장은 "계절근로자는 과수농가에 파견돼 포도·복숭아 봉지를 씌우거나 수확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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