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안종범 공소장 변경 검토…뇌물죄 포함 추진(종합)

입력 2017-02-17 15:57  

특검, 최순실·안종범 공소장 변경 검토…뇌물죄 포함 추진(종합)

강요 논리와 뇌물 논리 상충…"검찰과 협의해 병합 등 협의"

검찰 "특검이 협의 요청해오면 검토해 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주요 관련자에게 새로 불거진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부분과 특검이 판단한 부분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 변경 또는 병합 등의 절차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작년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의 도움을 받는 대가라는 것이다.

이날 새벽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공여 혐의의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 된다.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한 혐의와 상충하는 것이다.

기업들로 부터 강압적으로 돈을 끌어모았다는 강요·압박과 대가성 기금 출연이나 금품 지원 등의 뇌물은 선뜻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뇌물의 경우 직무 관련성, 공무원이 직접 받았거나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부정한 청탁의 유무 등과 연결된다. 기존 검찰 수사에서 기업들은 '피해자'로 규정됐지만, 특검 수사에선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혐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라 공소장 변경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특검과 검찰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조만간 검찰에 관련 수사 자료를 넘기고 공소장 변경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단이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의 경우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씨의 부인 박채윤씨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도록 돕는 대가로 명품 가방을 포함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나 공소사실 포함 여부를 둘러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협의를 요청해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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