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시 국회측·재판부서 질문 가능"

입력 2017-02-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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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시 국회측·재판부서 질문 가능"

대통령 측 "최후진술만 들을 수 있고 신문은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탄핵심판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대통령이 출석하면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을 하는 만큼 상대 측이나 재판부에도 똑같이 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끝난 뒤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며 신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헌재는 그러나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당사자 신문은 안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위원은 물론 재판부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하고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하고 난 뒤 질문에 답을 해야 적절한 방어가 될 수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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