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기소·공소 유지 등 당연히 특검이 할 것"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후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내일(18일)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소환 시각은 추후 공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13일 등 총 두 차례 특검 소환에 응해 그때마다 15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삼성 출범 이후 79년 만에 '구속된 총수'가 사법기관에 불려 나오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의 6.56㎡(약 1.9평)짜리 독방(독거실)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1차 수사 기한인 이달 28일 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부회장의 공소장을 특검에서 작성할지 묻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당연히 특검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한을 넘겨 검찰에 이 부회장 기소를 맡기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검법 규정에 따라 기소 이후 공소유지도 특검팀이 참여한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남은 수사 기간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향후 공소 유지에도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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