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17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시 북구 노원동 한 건설자재 업체 앞에서 고용승계 요구 집회에 참여한 A(60·레미콘 기사)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다가 동료에 제지당했다.
A씨는 집회 도중 갑자기 1.8ℓ들이 페트병에 든 시너를 절반 가량 머리에 부었다.
그는 눈과 입에 시너가 들어가는 바람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등 50여명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1일째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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