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다 과태료…산으로 번지면 벌금에 징역형

입력 2017-02-18 08:17  

논·밭두렁 태우다 과태료…산으로 번지면 벌금에 징역형

작년 충북서 41명 1천133만원 과태료…공익신고자들 '매의 눈' 감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 오창읍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작년 2월 산기슭에 있는 밭두렁에 불을 지폈다. 영농철을 앞두고 병해충을 태워 없애겠다는 생각에서다.

매년 농사를 짓기 전 관행처럼 했던 일이지만 행정관청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24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A씨처럼 겨울철이나 초봄에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불을 놨다가 과태료를 내 큰코를 다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농촌 관행쯤으로 여기던 것을 환경 훼손이나 산불 원인 제공 행위로 간주하는 공익신고자들이 점차 늘고 있어서다.

작년 봄철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과태료를 낸 주민은 무려 41명에 달한다. 이들이 낸 과태료는 총 1천133만원으로 1인당 평균 25만원꼴이다.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밭두렁을 태우는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보호법상 산림 안쪽이나 산림에서 100m 안쪽 지역에 불을 놓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회 적발 땐 30만원, 2회 때 40만원, 3회 때 50만원을 물게 된다.

논·밭두렁을 태운다고 해서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논·밭둑에서 월동하는 거미 등 작물에 유익한 곤충을 대부분 죽이게 된다.

별다른 효과가 없는데도 농촌에서는 잡초를 태워야 병해충이 없어진다는 속설 탓에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논이나 밭두렁의 잡초를 태우려고 놓은 불이 산으로 번지면서 법정에 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작년 충북에서 산불이 17건 발생해 8.36㏊의 산지가 훼손됐는데, 이 가운데 10건이 논·밭두렁에 불을 놨거나 영농준비를 위해 농업부산물을 태우다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산림 훼손 면적은 3.67㏊이다.


작년 봄 60대인 B씨가 논두렁에 놓은 불이 산으로 번졌다. 이 불로 0.3㏊의 산지가 소실되면서 B씨는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야 했다.

현행법상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행히 B씨는 산림 소실 면적이 적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처음 받아본 B씨에게는 무서운 기억으로 남게 됐다. 법정에 서지는 않았지만 B씨는 과태료 처분은 피하지 못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논·밭두렁을 태우면 병해충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은 속설일 뿐"이라며 "고의는 아니겠지만 자칫 남의 산으로 산불이 번졌다가는 예기치 못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만큼 절대 볼을 놓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주시는 산불 예방 차원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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