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족·시스템 미비로 매년 늘어…"제도 개선으로 원천 방지"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찾아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료'가 60억원에 육박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매월 고용주가 보험료를 내면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때 보험금을 받는, 일종의 '퇴직금' 성격의 보험이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후 1년 이내 출국하거나, 퇴사해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주가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홍보 부족과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업주가 받아야 할 출국만기보험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고 쌓여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주들은 환급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기 일쑤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삼성화재에 따르면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후 출국만기보험 미청구액은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다.
미청구액은 2006년 4천여만원에서 2008년 1억 1천여만 원, 2010년 2억 3천여만원, 2012년 4억 3천만원, 2014년 9억여원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2억 3천여만원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하루빨리 미청구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를 인식한 삼성화재도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 자동환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이는 사업주가 나중에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을 때 미리 지정해둔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삼성화재는 사업주가 체결하는 '출국만기보험 약정서'에서 이를 자세히 소개해 반드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별도의 안내 책자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미청구 보험금을 받아야 할 모든 사업주에게 연락해 이를 환급받도록 안내한다.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은 "홍보 확대와 시스템 개선으로 외국인 근로자 출금만기보험 미청구액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 사업주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인 만큼, 제도 개선과 환급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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