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상표 권리인의 합법적 신청권 보장한 것"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심재훈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축 서비스를 위한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따냈다.
1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난해 11월 13일 'TRUMP' 상표권 신청에 대한 예비조사 후 3개월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4일부터 10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표권을 고유한 권리로 사용토록 허용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TRUMP' 상표권을 중국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측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TRUMP' 상표권 취득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의 이름으로 된 상표권은 부동산 인테리어업자인 둥웨이가 트럼프 대통령에 2주 앞선 지난 2006년 12월 신청해 인정을 받았다.
당시 중국 당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트럼프 측의 신청을 기각했고 트럼프 측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중국이 이 상표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려준 것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유명인의 이름을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등록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선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헌법은 연방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 특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상표권 허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국은 상표 권리인의 합법적인 신청권을 일관되게 평등적으로 대하고 있다"면서 "법규에 따라 관련 상표 등록 시에 심리하게 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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