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집행유예 2년' 선고…"돈 안 드는 민주정치 실현 저해"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17일 개인 사무실 직원에게 선거업무를 시킨 혐의로 4·13 총선 출마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 직원에게 선거사무소 업무도 맡도록 하고 대가로 4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선거비용 제한액을 360만원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명의 계좌를 만들어 지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정치자금법상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통한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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