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리젠에 6개월간 개선기간 부여

입력 2017-02-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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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리젠에 6개월간 개선기간 부여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리젠[038340]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리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 17일부터 일주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리젠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과 지급보증내역 주석공시 누락 등의 사유로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지난해 12월8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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