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린 아내들 신변보호·경제지원
(동두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지난 16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A(61·여)씨는 폭력 남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지난해 15차례나 남편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던 A씨는 그때마다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밝혀 경찰관들은 폭행만 말린 뒤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어 치료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던 남편(69)은 퇴원하면 또 술에 취해 A씨를 때리려고 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 신고로 A씨 가정을 모니터링 하던 경찰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신변보호 결정이 나면 담당 형사가 지정되고 순찰을 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중국동포 B(44·여)씨는 집안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린 한국인 남편(56)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가정폭력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게 돼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3개월에 걸쳐 동두천시청이 긴급생계비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가 법률서비스를, 관내 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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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경찰서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전담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상담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해피콜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피콜 서비스는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지원하고, 긴급생계비나 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큰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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