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합의 안 해줘" 주점 사장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입력 2017-02-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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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의 안 해줘" 주점 사장 흉기로 수차례 찔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50대 남성이 자신이 저지른 주점 시설물 파손과 관련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정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월 17일 오후 9시께 부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A(54)씨의 목 부위를 흉기 2개를 이용해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정씨를 주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2일 정씨가 만취 상태에서 이 주점의 출입문을 파손해 배상하려고 여러 차례 주점을 방문했지만, 업주가 잘 만나주지 않는 등 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이같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하고 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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