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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시행일│장(章)│내용│
││조(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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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호 │ │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
│(제3공화국 │ │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
│헌법)· │제4장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
│1963.12.17 │경제 │②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
││ │③경제·과학심의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
├──────┤제118 │항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7호 │조││
│(3선개헌 헌 │ ││
│법)· │ ││
│1969.10.2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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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호 │제11장│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 │
│(유신헌법)·│ 경제 │되어야 한다.│
│1972.12.17 │ │②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
││제123 │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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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9호 │제9장 │①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 │
│(제5공화국 │경제 │·진흥하여야 한다. │
│헌법)· │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1980.10.27 │제128 │③대통령은 제①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조│문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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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호 │제9장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 │
│(현행 제6공 │경제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화국 헌법)·│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1988.02.25 │제127 │③대통령은 제①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조│문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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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자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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