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발부로 조사 필요성 높아졌다 판단
대통령측, 조사에 응한다는 원론적 입장속 소극적 기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최대 하이라이트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특검이 일정 조율에 진통을 겪음에 따라 대면조사는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청와대 측에 이번 주 안으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이 당초 대면조사를 받아들인다는 기조 아래 특검과 협의해왔지만, 최근 상황 변화로 고심이 깊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14일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삼성 측이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 논리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할 필요성이 일단 더욱 높아진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16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이달 24일 하겠다고 밝힌 것도 박 대통령 측에는 압박 요인이 됐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충분한 심리'를 강조하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적어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 이전에는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28일로 수사 기간이 끝나는 특검 입장에선 대면조사를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수사 기간에 대면조사를 못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를 끝내기 위해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양측이 어떤 식으로 조율해 매듭을 지을지 주목된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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