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엔 전문가그룹 "北인권침해 단죄 형사재판 준비해야"

입력 2017-02-19 04:00   수정 2017-02-19 13:30

[단독] 유엔 전문가그룹 "北인권침해 단죄 형사재판 준비해야"

北책임규명 방안 권고…"국제사회, 임시재판소 설립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제사회가 미래에 북한의 인권침해를 단죄하는 형사재판을 열기 위해 기틀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유엔 전문가그룹의 권고가 나왔다.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전문가그룹'(이하 전문가그룹)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4쪽 분량의 보고서 초안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전문가그룹은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 범죄와 그 가해자 수만 고려해봐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한 일부 고위층 가해자의 기소는 다른 형사적 책임추궁 절차를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처한 특수한 맥락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향후 (책임 추궁을 위한) 형사재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그룹은 "도전 요소들에 구애받지 말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임시 국제재판소(ad hoc international tribunal) 설립의 여지를 적절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작업은 북한의 향후 추가 범죄에 대한 '억제책'이자 피해자들을 향한 '신호'의 의미도 있다는 견해다.

전문가그룹은 주석에서 2005년 라피크 하리리 전(前) 레바논 총리 암살사건 당시 레바논 당국의 수사를 지원한 국제조사위원회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메커니즘을 검토하기에 앞서 준비 조치(preparatory step)가 취해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장래에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fund) 조성도 전문가그룹은 권고했다.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재판할 수 있는 '보편적 재판관할권' 원리를 인정하는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자국이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권고는 국제사회가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단죄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미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중국 등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진전이 가로막힌 상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사라 후세인 변호사와 소냐 비세르코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을 전문가그룹에 임명, 북한에 인권침해 책임을 묻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겼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정치범수용소 운영을 비롯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종식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전문가그룹과 퀸타나 보고관의 보고서는 다음 달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34차 회기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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