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광주 모 병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지인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17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했다.
A씨는 경영난이 계속되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으며 고리의 사채까지 얻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원을 확장·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갚았을 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빌린 돈 대부분을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을 일반 사기 범행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은 선고하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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