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거액 빌려 못 갚은 병원장 징역형

입력 2017-02-19 09:3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경영난에 거액 빌려 못 갚은 병원장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광주 모 병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지인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총 17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했다.

A씨는 경영난이 계속되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으며 고리의 사채까지 얻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원을 확장·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갚았을 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빌린 돈 대부분을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을 일반 사기 범행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은 선고하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