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고받은 보성군수·전남도의회 의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2-20 07:00   수정 2017-02-20 08:49

뇌물 주고받은 보성군수·전남도의회 의장 불구속 기소

순천지청, 사택 신축비 덜 받은 업자·입찰방해 공무원 등 구속기소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뇌물수수 등)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와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뇌물공여 등) 임명규(59) 전남도의회 의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14년 8월 보성군 벌교읍의 집터 1천31㎡(감정가 4천800만원)를 임 의장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2천만원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 2015년 8월께 이 터에 151㎡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 A(61)씨에게 전체 공사비 가운데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군수는 임 의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딸을 취업시키고, 보성군 공무원 B(58)씨에게 지시해 A씨의 처남에게 각종 관급공사를 발주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임 의장은 땅을 이 군수에게 헐값에 팔고 이 군수의 딸을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특별 채용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 4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지청은 또 이 군수의 사택을 신축하면서 애초 계약금보다 1억여원을 초과해 지출한(뇌물공여 등) 건설업자 A씨와 보성군 축제 용역 입찰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해 입찰을 방해하고 이 군수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입찰방해 및 직권남용 등) 공무원 B씨 등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초기에만 에너지를 공급하면 추가 비용 없이 무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며 허위 설계도를 주는 대가로 이 군수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사이비 종교인 C(60)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는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비호 아래 관급공사를 알선하는 등 군정을 농단한 사례를 밝혀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역 토착비리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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