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가족 목소리, 가해자 처벌에 반영한다

입력 2017-02-19 12:00  

강력범죄 피해자·가족 목소리, 가해자 처벌에 반영한다

검찰,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 20일 전국 실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0일부터 살인 등 강력범죄가 낳은 피해가 가해자의 처벌 수준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최근 강남역 살인, 등산객 살인, 성당 내 살인,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피해를 수집해 이를 수사·양형에 반영하고 실질적 처벌 및 피해 회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피해자가 입은 트라우마·스트레스·우울증 등 심리적 피해, 사망·상해·후유증 등 신체적 피해, 치료비·장례비·교통비 등 경제적 피해, 학업단절·가족해체·실직 등 2차 피해를 정리해 수사와 재판에 활용하게 된다.

대검은 우선 살인, 살인미수, 중상해, 강도,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중대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제도를 시행한 뒤 앞으로 일반 폭력 범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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