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청탁금지법 개선' 논문…"이해충돌 조항 되살려야"

입력 2017-02-20 05:11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개선' 논문…"이해충돌 조항 되살려야"

포천시 정명진씨 동국대 석사학위 "언론인 적용대상 제외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현직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한 학위논문을 써내 눈길을 끈다.

20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법무대학원 정명진씨는 석사학위 논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경기도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다.

청탁금지법은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재직 당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만든 법으로, 애초 '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삭제되면서 법 이름도 바뀌었다.

원안에 들어있던 ▲ 공직자의 가족·친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해당 업무에서 제외 ▲ 외부 강의 등 조언·자문 금지 ▲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금지 ▲ 고위공직자 소속기관에 공채 이외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없어진 것이다.






정씨는 논문에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는 사후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사전 예방책"이라며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회피제도는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공직윤리 확보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발생한 문제를 사후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이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 재산등록 의무 공직자가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규정하는 등 일부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주식 관련 사안만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이해충돌 회피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 정씨의 평가다.

금품 등을 수수했을 때 처벌규정도 균형 유지를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정씨는 논문에서 주장했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정씨는 이대로라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를 제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보장하려면 금액과 직무 관련성 둘 중 하나로 형사처분과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액과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처벌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처벌하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로 인해 해당 공직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에 대해서는 "연좌제 금지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 부과로 제재수단을 바꾸자는 제안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공무원 이외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언론인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대상에 포함해도 문제가 없지만, 언론인은 이러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씨는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다가 연구하게 됐다"고 논문 작성 배경을 전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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