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중구는 주인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낡은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고 20일 밝혔다.
철거 대상은 업소가 폐업·이전해 관리 주체가 없거나, 낡고 훼손된 채로 방치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이다.
이들 간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도 어긴 불법 광고물이 대부분으로, 도심 흉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고 구는 당부했다.
구는 다음 달 17일까지 철거신청을 접수한 뒤 현장 확인을 거쳐 4월 중순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물주나 관리인이 구청 광고물관리팀이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구청 광고물정비팀과 동 주민센터도 철거가 필요한 간판을 찾아 나설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노후 간판의 위험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안전한 도심 환경 조성은 주민이 앞장선다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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