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 표시사항 가운데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바코드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과자, 컵라면, 껌, 사탕, 빵, 드레싱, 고추장 등 11개사가 생산하는 30개 제품으로, 이달 말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바뀐 식품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내용량 및 열량, 주요 원재료(원산지), 품목 보고 번호 등 필수정보는 포장지에 표로 표시된다. 모든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활자가 1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앱 메뉴 중 '유통바코드 조회'를 선택해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업체 행정처분 내용, 회수 폐기 등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원료(성분) 항목을 누르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돼 원재료와 관련된 설명을 더 볼 수 있다.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4.03 이상에서 구동된다. 아이폰용 앱도 나올 예정이다.
식약처는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으로 식품 정보를 표로 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내년 1월 시행하기에 앞서 소비자 체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한다"며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방법을 고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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